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부이자율 하향효과 기대난"

업체들 등록기피로 음성화 부추길 가능성

현행 연 66%인 대부업체의 대부이자율 상한을 30%대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연구원에 이어 국회 재정경제위 전문위원도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현성수 국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은 14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발의한 보고서에서 연 66%인 이자율 상한도 지켜지지 않는 실정에서 철저한 시장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자율한도의 하향조정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 전문위원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등록업체의 약 3배에 이르고 미등록 업체에 의한 피해가 훨씬 크게 나타나 대부업 양성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자율한도의 하향은 대부업등록의 기피요인이 될 수 있고 영업이 곤란한 대부업자의 음성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대부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자율을 낮추면 공급이 줄어 수요자가 법정이자율을 상회하는 이자율로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해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부이자율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시와 단속강화가 선행되고 이자율상한은 사금융시장의 상황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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