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최저자본금제' 폐지한다

창업 활성화 위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br>회사채 발행한도 없애고 인터넷주총 도입

'최저자본금제' 폐지한다 창업 활성화 위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회사채 발행한도 없애고 인터넷주총 도입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창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5,000만원인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된다. 또 현재 순자산의 4배까지로 제한돼 있는 회사채 발행한도가 폐지되고 인터넷 주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28일 학계ㆍ재계ㆍ법조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회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회사법 개정작업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 자금조달 원활, 기업운영 IT화, 새로운 회사형태 도입 등 크게 3가지 방향에서 회사법을 개정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실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기업 자금조달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최저자본금제를 폐지하고 회사채 발행한도 폐지, 주식 발행종류 다양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을 창업하려면 최저자본금으로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데 이 같은 규정이 불필요하게 창업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최저자본금 규정을 지키기 위해 사채(私債) 등을 빌려 주금을 가장 납입하는 불법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부는 또 기업운영 IT화 차원에서 주주총회 개최비용을 줄이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인터넷 주주총회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유한책임조합(LLP), 유한책임회사(LLC) 등 새로운 형태의 회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LLP와 LLC는 회사(Company)와 조합(Partnership)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기업형태로 조세상 혜택을 받거나 업무상 책임이 없는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에 생긴 회사 개념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컨설팅업,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등 전문직종과 벤처기업의 창업과 공동연구에 적합한 사업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7/27 18:01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