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6억초과 주택 대출 대폭 축소

재건축 개발 이익 최고50% 환수<br>당정, 8·31부동산 후속대책 확정…한나라당은 "반대"

6억초과 주택 대출 대폭 축소 최고 80% 줄듯… 재건축 개발이익은 8월부터 50%까지 환수당정, 8·31부동산 후속대책 확정…한나라당은 "반대"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이성기기자 sklee@sed.co.kr 다음달 5일부터 투기지역 내에서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재에 비해 평균 80%까지 줄어든다.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할 때 아파트 값은 물론 개인 소득도 함께 평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봉급생활자가 투기지역에서 6억원짜리 집을 구입할 때 3년 만기 담보대출액은 현재 2억4,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재건축 추진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국가가 최고 50%까지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오는 8월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 단계의 모든 단지에 적용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건축 추진으로 비용과 정상 집값 상승률을 제외한 시세차익을 3억원 얻었을 경우 1억1,5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제가 도입돼 현재 분양 직전 단계인 관리처분 신청 이전 단계의 재건축단지는 사업 준공시점과 착수시점(최초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비용, 집값 상승분을 뺀 뒤 0~50%의 부과율을 곱한 금액을 국가에 내야 한다. 당정은 다음달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재건축개발부담금법'을 발의,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하위 법령을 제정해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건축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시설안전공단 등 공적기관에 맡기고 안전진단 결과 재검토 의뢰권한을 시ㆍ도지사로 높이기로 했다.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는 택지사업 시행시 감정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전용 25.7평 이하 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에 10%(수도권)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분양가 10%의 하락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주와 송파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의 소형 평형의 분양가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부는 6월부터는 주택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 입주 여부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올해부터 2012년까지 공공 부문의 임대주택 비축물량 82만5,000가구를 확보하는 등 서민주거안정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원인과 처방이 모두 잘못됐다"며 정부의 이번 후속대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여당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6/03/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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