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신용카드가 환영받는 사회로

납세자인 국민을 못믿어도 그렇지 이처럼 고발을 유도하고 탈세혐의까지 씌울 수 있나 해서 씁쓰름하지만 탈세를 목적으로한 카드 기피현상이 심각한 형실이다보니 한탄만할 수 없을 것같다.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더 내라고 한다든지, 카드 조회기 고장을 핑계로 카드결제를 불응한다든지, 현금을 내면 싸게 해주겠다고 현금결제를 요구한다든지, 이용도가 낮은 카드사에 가맹하고 고의로 카드결제를 거부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적지않은 게 사실이다. 탈세 방지와 신용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이런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 신용카드를 기피하는 업소를 고발토록 유도한다는 것은 고육책이긴하나 여러가지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탈세 행위를 납세자가 감시하게 됨으로써 자영업자와 무자료거래상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50만~6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와 무자료 거래상에 대해서 세원 포착이 어렵고 봉급자와 달리 소득추계에도 불신이 높은게 사실이다. 이는 최근 국민연금 확대실시와 의료보험 통합을 위한 소득신고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과 과세의 투명성과 공평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된다. 신용사회의 촉진과 정착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의 제약이나 기피현상은 사라져야 한다. 신용카드는 사용하기에도 편리하고 사회를 투명하게 만든다.부정과 비리를 예방하는 효과도 바라볼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는 그래서 오히려 환영을 받아야 마땅하다.다만 남발되어서는 안된다. 신용 정도에 따라 결제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신용카드는 휴대도 간편해서 현금의 이용을 줄여 지폐 발행 비용을 절감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카드가 생활화하면 자기앞 수표냐 10만원 고액권 발행이냐 하는 논쟁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다만 우리의 소비습성으로 보아 현금보다 헤프게 쓰이는 부작용이 없지않은게 흠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다목적 효과를 바라보면서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렇지만 탈세 혐의에 대한 옥석은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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