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동계 '타임오프 투쟁' 사실상 마무리

기아차 노조가 법정한도 대로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를 받아 들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타임오프와 관련된 노사간의 갈등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기아차 노사는 타임오프 규정대로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근로시간면제자 수를 21명(파트타임 1명 포함)을 두고 유급전임자 수는 앞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근로시간면제자 수가 당초 전임자수(19명) 보다 늘어난 것은 1인당 연 평균노동시간을 1,888시간으로 적용해 당초 1인당 연 평균노동시간 2,000시간 보다 적용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기아차 노사가 개정노조법을 적용해 타임오프 한도 내로 근로시간면제자수를 두기로 한 것은 타임오프를 둘러싼 갈등이 사실상 마무리 돼 안착단계로 접어들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그동안 기아차 협상을 예의주시해 왔다.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기아차 노조의 전임자 처우 보장 요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다른 사업장에도 큰 파급력을 미칠 것이었기 때문에서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6월말 전체 조합원의 65.7%가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지만 실제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기아차, GM대우 등 완성차 업체들의 파업 동참을 유도해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의 강도를 높이려던 금속노조의 투쟁력도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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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영하듯 올 들어 지난 27일까지 단협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446곳 중 70.3%가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키로 했거나 잠정합의했으며 이중 96.9%가 법정한도를 지키기로 했다. 특히 금속노조의 경우도 단협 만료사업장 182곳 중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적용키로 한 사업장이 76곳이었으며 이중 60.5%(46곳)가 한도를 준수했다.

특히 이번 타결로 아직 타임오프 문제에 대해 노사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업장도 한도 내로 타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앞서 전임자 처우 문제를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고 임단협에 잠정합의했던 대우조선해양, GM대우 등 대형사업장들도 기아차를 기준 삼아 타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완성차 업체의 타결을 지켜보고 타임오프 한도 준수를 협의하기로 했던 자동차부품업체의 경우도 사측에 힘이 실리며 한도 내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물론 기아차 노사의 잠정합의로 타임오프가 최대고비를 넘은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타임오프를 둘러싼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기아차 노조가 투표를 통해 이번 임단협을 승인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 1일부터 파업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해 사무금융연맹 등도 타임오프와 관련된 투쟁의 나설 가능성이 있다. 타임오프 관련돼 TF팀을 운영하고 있는 최대 단일노조인 현대차도 내년 3월 단협이 마무리 됨에 따라 연말부터는 타임오프한도 적용을 두고 노사간의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타임오프가 완전히 착근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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