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완전퇴직 항운노조원 최대 임금 45개월치 지원

완전퇴직 항운노조원 최대 임금 45개월치 지원 오현환 기자 hhoh@sed.co.kr 항운노조의 노조원이 노조를 탈퇴하고 하역회사(부두운영회사)의 상용 직원으로 전환하지 않을경우 퇴직금 외에 별도로 받게 되는 생계안정지원금이 나이와 근속연수에 따라 월평균 임금의 0.3~45개월분으로 정해졌다. 해양수산부는 24일 부산항과 인천항의 항운노조 상용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 지원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근속 20년 이상 만 50세 이하 노조원은 지원금으로 45개월분을 받게 되며 만 40세에 근속 10년일 경우 근속연수 20년 미만은 1년 감소 때마다 5%씩 감한다는 규정에 따라 22.5개월분을 수령하게 된다. 50세 이상 노조원의 경우 정년(60세)까지 남은 기간과 근속연수를 감안해 0.3개월에서 42개월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지원금을 받은 후 다시 항운노조에 가입하거나 하역회사에 취업하면 지원금 환수 규정에 따라 10~100%를 내놓아야 한다. 또 하역회사가 상용화에 참여한 노조원의 고용을 보장하지 않거나 정년과 임금 수준의 변경을 시도하는 하역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 ▦특별 근로감독 요청 ▦항만시설 임대기간 단축 ▦임대계약 해지 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안에 명시했다. 정부는 또 상용화 참여 노조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도 불가능하도록 했다. 해양부는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9월까지 정부와 하역업체ㆍ항운노조가 ▦어느 부두를 상용화 대상 부두로 할지 ▦하역업체로 어떻게 배분할지 ▦평균임금은 어떻게 정할지 등에 대한 후속협상을 하고 내년1월1일부터 상용화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6/05/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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