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8월 13일] 투자자 보호 위해 IPO제도 개선돼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시장조성제도 부활을 비롯해 기업공개(IPO)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는 물론 시장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ㆍ증권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업공개시장 강화 태스크포스(TF)'는 시장조성제도, 개인투자자 공모물량 배정 축소, 기관의 보호예수기간 위반에 대한 제재강화 등을 중심으로 IPO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 손질은 당연한 것으로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현행 IPO제도는 오래 전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모가 부풀리기로 일반투자자들이 입는 피해가 크다는 점이다. 공모가 뻥튀기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는 올해 신규상장 기업 43개 중 68%인 29개사의 현재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떨어졌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이 가운데는 공모가보다 30% 정도 하락한 주식도 많다.


이런 현상은 시장 전체의 상황 탓도 있지만 공모가가 기업가치보다 턱없이 높게 책정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첫 거래일부터 가격제한폭까지 추락하는 경우도 흔하다. 신규상장 주식은 대부분 상승세를 보이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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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 부풀리기에는 시장조성제도 폐지에 따른 주관증권사의 부담경감, 증권업계의 IPO 인수 과열경쟁, 공개기업의 실적분식, 기관청약자들의 고액청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조성제도는 상장 이후 한달 내 주가가 공모가의 90% 아래로 떨어지면 주관사가 되사주는 제도인데 지난 2007년 폐지되면서 주관사가 공모가를 과다 책정해도 뒤탈이 없게 됐다.

여기다 공개기업들은 공모가가 높으면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 결정에 역할을 하는 기관청약자들은 많은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수요예측 가격을 높게 제시하는 등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공모가 부풀리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피해는 일반투자자들이 고스란히 지게 된다. 기관청약자들이 보호예수기간을 어기고 배정받은 물량을 팔아 치워 주가하락을 초래하는 것도 문제다.

시장조성제도 재도입, 규정위반 기관투자가 제재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트렌드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지만 투자자 보호와 이를 통한 시장투명성 제고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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