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신동아] 최순영회장 장남 지욱씨 신동아화재 이사로 선임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 회장이 장남인 최지욱(崔志旭·28)씨를 신동아화재 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崔회장은 법정 구속상태에서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다. 崔회장이 끝까지 재산권을 주장하게 되면 대한생명처리가 어려워진다.신동아화재는 지난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崔회장의 동생인 최순광(崔淳光) 부회장을 유임시키고 최지욱씨를 이사로 선임했다. 지욱씨는 지난 96년3월 대한생명에 입사해 영업소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표를 냈다. 신동아화재는 상장법인으로 대한생명이 49.2%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을 비롯 신동아그룹 계열사들이 52.4%의 지분을 갖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崔회장은 의결권을 행사해 큰아들을 이사로 앉히겠다고 고집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동아그룹 계열사들이 갖고 있는 신동아화재 지분은 대한생명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며 『대한생명을 해외매각한 뒤 계열사 지분을 모두 회수해 임시주총을 열고 임원을 다시 뽑으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崔회장의 대한생명 지분은 법원에 가압류된 상태지만 이는 주식처분을 금지한 것이지 주식 의결권까지 제한하지는 못하는 상태다. 정부가 崔회장의 지분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는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주식을 전략 무상소각해야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공적자금을 곧바로 투입해야 하고 대한생명 가치가 내려가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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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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