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자금의 일부인 프랑스 나티시은행 예금 1조2,000억원과 관련해 대출계약서가 아닌 2차 대출확인서를 현대건설 채권단에 제출했다. 이이 따라 채권단이 이 확인서를 대출계약서에 준하는 문서로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현대건설 인수전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현대그룹은 14일 "나티시은행이 2차 대출확인서에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은행은 또한 적법한 대출에 따라 인출된 자금이 현재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두 계좌에 그대로 들어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로써 넥스젠 등 제3자가 나티시은행에 담보제공이나 보증을 해 이번 대출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앞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됐다"며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명의의 잔액증명서가 불법적인 가장납입에 해당한다는 의혹도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이 요청했던 대출계약서와 제반서류 혹은 구속력 있는 텀시트 등을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채권단의 요청은 법과 양해각서ㆍ입찰규정에 위반되며 대한민국 인수합병(M&A)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재차 제출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또 텀시트 등에 대해서는 "이번 대출과 관련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과 나티시은행 간에 텀시트가 작성되거나 체결된 적이 없다"며 "따라서 텀시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 내용을 검토한 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일단 2차 대출확인서를 채권단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며 "문서의 형식보다는 자금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 자료에 얼마나 신뢰할 만한 정보가 담겼느냐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