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무주택 서민 내집마련 기회 더 늘려

직계 존비속 가족수·소득등 항목별 가중치 부여<br>공공택지내 중소형 주택 청약은 무주택자에 한정<br>유주택자·청년층은 당첨 가능성 낮아져 논란 예상


정부가 28년간 유지돼온 추첨제 청약제도를 가점제로 바꾸기로 한 것은 집 없는 서민에게 더 많은 청약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시세차익을 노려 유망지역 청약에 나서는 ‘가수요’를 걸러내고 실수요자 위주의 분양시장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7일 “지난 70년대 말부터 이어져온 현재 방식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소득,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추첨에만 의존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며 “앞으로 무주택 서민이 청약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약통장 가입자가 720만명에 달하는데다 집이 있는 유주택자나 나이가 어린 청년층은 당첨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게 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가점제가 되면 가구주의 나이, 직계 존ㆍ비속 가족 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소득ㆍ자산 등의 가점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총점을 매기게 된다. 점수가 높은 청약 희망자부터 순서대로 당첨시켜주는 구조다. 항목별 가중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와 초과 주택이 조금씩 달라진다. 예를 들어 25.7평 초과 중대형 주택 청약자는 가족 수와 같은 항목에 좀더 많은 가중치를 줄 수 있다. 가점제 도입과 함께 청약제도 개편안의 큰 축은 공공택지 내 모든 중소형 주택의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75%의 물량만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아파트는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했다. 중소형 주택의 기준을 현재대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잡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초소형’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자로 간주할 방침이다. 이 제도 역시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우선적으로 돕겠다는 취지지만 주거환경이 탁월한 공공택지 중소형 주택의 청약기회를 박탈당하는 유주택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를 셋 이상 둔 가구를 특별분양 대상에 포함시키는 ‘당근’을 제시했다. 특별분양이란 1순위 청약에 앞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10% 이내에서 우선 청약기회를 주는 제도다.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는 오는 8월로 예정된 판교 2차 분양에도 이 같은 혜택을 볼 수가 있다. 판교의 경우 8월 분양되는 25.7평 이하 1,774가구의 10%인 177가구가 특별공급 대상이다. 하지만 판교의 경우 입지적 요건으로 철거주택 소유자, 국가유공자 등의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 특별분양대상 177가구 중 20~40가구 정도만 다자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특별분양 경쟁률이 높으면 성남시가 자녀 수나 거주지역,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해 물량을 정하고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점제로 바꾸겠다는 큰 밑그림만 그렸을 뿐 가중치 항목이나 비중, 적용대상, 청약통장 개편 등 구체적 사항은 결정하지 못했다. 720만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신중한 여론수렴을 거친 뒤 6월 말까지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선안이 나와도 1~2년의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