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청목회 입법로비 연루의원 10일부터 소환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7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 이후부터 관련 의원들을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해당 의원들과 일정 조율을 끝냈다"며 "오는 10일부터 당사자들을 차례로 부를 계획이며 다음주 초에 소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환 대상자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 지난달 5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당한 최규식·강기정(이상 민주당), 권경석·조진형·유정현(이상 한나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는 청목회 연루의원의 처벌근거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던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를 일단 보류하기로 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당분간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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