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철도 소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 차량의 소음 권고 기준 및 검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른 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발주되는 철도 차량과 도시철도(지하철) 중 지상 구간이 많은 수도권 1호선, 중앙선, 경의선의 차량에 적용되며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정차시 소음 기준은 2011∼2013년 전기동차(지하철 등) 7㏈, 기관차 81㏈, 디젤동차 82㏈, 2014∼2016년 전기동차 69㏈, 기관차 78㏈, 디젤동차 80㏈, 2017년 이후 전기동차 68㏈, 기관차 75㏈, 디젤동차 78㏈이다.
2017년 이후 전기동차의 소음 기준인 68㏈은 전화벨이 시끄럽게 울리는 사무실의 소음(70㏈)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행시 소음 기준은 2011∼2013년 전기동차 87㏈, 기관차 91㏈, 디젤동차 86㏈, 객차 83㏈, 화차 87㏈, 고속철도차량 92㏈, 2014∼2016년 전기동차 84㏈, 기관차 88㏈, 디젤동차 83㏈, 객차 82㏈, 화차 87㏈, 고속철도차량 9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