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사회공헌 실적서 영리목적 후원은 제외

은행연합회 보고서 기준 개정

앞으로 김연아ㆍ박태환 등 스포츠 스타에 대한 스폰서 비용, 프로골프 대회 후원비 등은 은행권의 사회공헌 실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영업과 관련한 마케팅 비용이나 영리 목적으로 낸 문화·예술 후원금 등은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실적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작성 기준을 고쳤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금 등 법적 의무가 있는 부담금, 영업ㆍ캠페인과 관련된 직접적 마케팅 비용, 영리 목적의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등의 후원금은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실적 집계에서 제외된다. 은행들은 또 휴면예금 출연과 미소금융사업 지원, 신용회복기금 출연 등의 서민금융 지원 내역을 '사회책임금융' 항목에 별도로 표시하고 희망홀씨대출 등 저신용자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내역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들은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실적 집계 및 작성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사회공헌활동 실적은 ▦지역사회ㆍ공익 ▦문화ㆍ예술ㆍ스포츠 ▦환경 ▦학술ㆍ교육 ▦글로벌 등 5개 분야로 구분된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융 소외계층에 지원을 늘리고 내실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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