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찜질방 대여복 '세균투성이'

발판·수건 등과 함께 습기 많고 불결한 곳 방치 예사<br>소보원, 복지부에 세균 허용량 명시 등 건의

서울시내 찜질방 10곳 중 8곳에서 빌려주는 찜질복이 세균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서울 소재 찜질방 20개 업소의 대여의류 위생상태와 세탁ㆍ보관 등 위생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7곳에서 일반세균이 100㎠당 최소 1,400cfu에서 최대 1,100만cfu가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cfu(colony forming unit)란 미생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키워놓은 집락군을 말한다. 이처럼 다량의 일반세균이 검출된 것은 찜질방의 위생관리상태가 엉망이기 때문이다. 소보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찜질복을 발판ㆍ수건 등과 같이 수거 ▦수거해서 주차장 바닥 등 청결하지 않은 장소에 방치 ▦세탁한 후 습기가 많고 불결한 장소에 보관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동안 방치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현재 찜질복에 대해서는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 기준’에 ‘대여복을 손님에게 대여시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위생상태ㆍ세탁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찜질복은 땀과 습기로 일반 옷에 비해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고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입는 경우도 많아 엄격한 관리기준이 절실한 실정이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 기준’에 일반세균 검출 허용량과 세탁방법 등을 넣으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소보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성병과 관련된 병원성 세균은 나오지 않았지만 위생상태가 불량할 경우 충분히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며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대여의류를 착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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