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미수금 자율규제 4월 시행 앞두고 약발받나

미수거래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급격히 확대되던 미수거래 비중이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이에 따라 4월 증권업계의 자율규제 시행을 앞두고 벌써 약효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미수거래 '주춤' = 30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미수거래의 경중을 판단하는대표적인 지표인 고객예탁금 대비 미수금 비중이 지난 1월 17.6%에서 2월 14.7%로 하락한 뒤 3월 현재(28일) 14.0%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미수금 감소세는 훨씬 급격하다. 미수금 규모는 지난 1월 2조3천472억원에서 2월 1조8천475억원, 3월 현재 1조5천995억원으로 줄었다. 미수금은 연초 한때 3조원대에 육박하면서 증시 교란의 주범으로 지목됐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의 미수거래 감소를 증시 조정이 장기화되면서 거래 자체가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거래대금 대비 미수금 비중은 1월 27.5%, 2월 28.4%, 3월 현재 30.0%로 여전히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거래대금이 단기간에 너무 급감한데 따른 것"이라며 "미수거래는 한풀 꺾인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일 평균 거래대금은 1월 8조5천324억원, 2월 6조5천148억원, 3월 현재 5조3천369억원으로 빠르게 감소했다. ◇ 자율규제 '효과' = 이상호 증권업협회 상무는 "아직 안심하긴 이르지만 일단통계치로 볼 때 미수거래 규제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한때는 미수금이 너무 급격히 감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증권업계는 지난달 증권업협회 주도로 실무 임원 회의와 전체 사장단 회의를 잇따라 열고 자율규제를 위한 '7대 미수거래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각 사별 시행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견차를 드러내는 등 순탄치 않은 진행을 보였다. 이후 지난 10일 다시 머리를 맞댄 증권사들은 보다 강화된 추가 규제안을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전격 합의했다. 추가 규제안 중 주요 쟁점은 ▲규제안의 조기 시행 ▲증거금내 현금 비중 최소50%로 상향 ▲ 종목별 최소 증거금률 30%로 상향 등 크게 3가지다. ◇ 4월부터 규제안 가동 = 주요 증권사들은 대부분 이 같은 규제안을 그대로 수용, 4월 중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 현금 없이 대용증권(주식)만으로 증거금 책정을 가능하도록 했던 현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4월부터 현금 증거금 비중을 5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양사는 당초 20%대였던 종목별 최소 증거금률도 4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도 기존 25% 수준이었던 최소 현금증거금 비중을 50%로 높이고 종목별 최소 증거금률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증권업협회의 자율규제부를 맡고 있는 이상호 상무는 "전산 시스템의 정비 문제로 증권사간 다소간의 일정 차이는 있겠지만 4월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자율규제안은 대부분 증권사에서 수용, 예정대로 시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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