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임부부 정부서 지원

저소득층 시험관아기 시술 <br>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

앞으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불임부부가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을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한 불임부부에 대한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이처럼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달 말까지 전국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술비 지원 대상은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ㆍ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부부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2인가족 기준 242만원)이며, 여성의 나이가 44세 이하여야 한다. 총 지원부부 수는 1만6,000쌍으로 지원자가 많을 경우엔 불임기간, 소득 수준, 여성의 나이 등에 따라 가산점을 줘 지원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원자로 결정되면 시험관 아기 시술시 1회 150만원씩 연내 두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기초생활 수급자일 경우에는 1회당 255만원씩 51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신청자는 4월28일까지 거주지 보건소에 주민등록등본과 불임진단서,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불임부부는 2000년을 기준으로 140만쌍이고 기혼여성의 불임율이 13.5%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시험관 아기 시술 성공률은 25~30% 정도로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매년 지원대상 부부를 2만쌍씩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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