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22일 시행] <2> 시범사업 들여다보니…

주요 대형마트 영업자 실습교육 등 실시<br>참여율 50% 넘어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2일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이마트와 한화갤러리아백화점 등 주요 대형마트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시행에 따른 영업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 meatwatch.go.kr)이 구축됨과 동시에 시작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9월ㆍ10월ㆍ11월 3회에 걸쳐 소비자 현장체험 행사를 진행했고 영업자 실습교육을 510회 8,33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영업자 및 소비자들의 각종 문의사항 등을 신속·정확하게 응대하기 위해 전문 상담사 6명으로 구성된 콜센터를 10월에 구축해 11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법적 준수사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업무편람 2,000부도 제작해 이달 중 배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율은 현재 50%(수입단계)를 넘어섰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농식품부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검역검사시스템에서 수입신고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동시에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청 기능을 개발했다. 따라서 공급업자들이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서 수입신고 후 부위명 변경 및 유통기한, 년ㆍ월ㆍ일, 냉동ㆍ냉장 등을 입력한 후 라벨출력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 체계에서 인허가번호 관리체계로 변경, 영업자(사업자등록번호)별 다수의 인허가번호 등록관리 기능을 추가했다. 인허가별(지점 등) 거래명세서 관리 및 본점 일괄관리 기능과 동일 영업자의 사업장(지점) 간 양도ㆍ양수내역 등록 기능도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다수의 수입유통식별번호로 포장한 묶음번호에 대한 위해 쇠고기 조회 및 차단기능과 시·군·구의 위해 쇠고기 등록·관리 기능도 새로 만들었다.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을 위한 웹 페이지 개선, 위해 쇠고기 판매차단 우수업체 인증제 관리시스템 개발, 영업자별 소속 직원에 대한 신규ㆍ퇴직 회원정보 승인 및 삭제 등의 권한관리 기능도 개선된 내용이다. 한편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는 수입쇠고기를 취급·판매하는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거래내역을 신고ㆍ기록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위해 쇠고기를 즉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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