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할 때 여행사를 잘 골라야 한다. 그렇지 않다가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
시중 여행사의 64%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내 573개 일반여행업체를 대상으로 관광진흥법 위반 여부를 일제 점검한 결과, 전체 대상 업체의 64%(369곳)가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여행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여행업 보증보험 미가입이 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무단 휴ㆍ폐업(18%), 무단 소재지 이전(12%), 자기자본 완전잠식(9%)순이었다.
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235개 업체에 대해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미시정 업체 중69곳은 등록 취소했다.
시는 또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증기간 만료 전 보험사의 사전통지의무화 ▦행정처분사항 일반인 공개 ▦자본잠식 처분 기준 마련 등 문화관광부에 건의했다.
서울시 이창학 관광과장은 "여행객이 신뢰할 수 있는 여행알선업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는 매년 일제 점검을 실시해 법규 위반업체를 엄중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