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장 선산관리후 귀가사고 "업무상 재해" 판결

사업주의 선산관리 업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당한 사고는 출장근무의 연장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22일 사업주의 선산관리를 하고 귀가하다, 당한 사고를 '업무외 재해'로 판단해 요양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조모(6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주요 업무는 빌딩관리이지만 사업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아 선산관리를 하고 귀가 중 사고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선산관리 업무는 사업주의 작업지시 및 지배관리 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의 연장으로 선산을 떠났다고 그 업무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주말마다 주거지인 충북 천안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조씨는 지난 2000년 12월 천안근처에 있는 사업주의 선산관리를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오토바이가 전복돼 허리 등을 다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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