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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노·정 새노동법 대타협 가능성
입력2006.03.22 16:58:58
수정
2006.03.22 16:58:58
정부·의회, 해고가능 기간 1년으로 단축 검토…노조 "6개월이내"로 물러서
| 프랑스 정부가 ‘최초고용계약법(CPE)’ 반대시위의 수렁에서 탈출하기 위해 골머리를 않고 있다.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총리가 21일(현지시간) 파리 인근 프와시의 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한 뒤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프와=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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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년은 돼야 한다.”(프랑스 정부)
“6개월 이상은 안된다.”(프랑스 노동계)
프랑스 정부와 의회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최초고용계약법(CPE)’을 다소 완화해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 가능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자들도 ‘CPE 완전폐지’에서 ‘해고기간 6개월 이내’로 다소 수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다.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반영해 한발씩 양보한 만큼 총파업 이전 ‘대타협’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프랑스 시위사태는 CPE 시행일(4월1일)까지 열흘, 총파업(3월28일)까지 일주일도 채 안남은 상태여서 다음주초가 최대고비가 될 전망이다.
◇프랑스 정부 자유해고 기간 1년으로 축소 검토
로이터통신ㆍ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 하원의원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관련 분야에서 해고기간을 줄일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보유하고 있다”며 “CPE의 핵심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ㆍ사 모두 법을 폐기하지 않고 가장 잘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며 노ㆍ사ㆍ정 회의체 설립을 제의하기도 했다.
“민주적으로 표결된 공화국 법률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던 하루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현재 고용후 최초 2년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CPE 조항을 고용후 1년내 해고가 가능하되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권고사항을 두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자유 해고기간을 기업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대세는 아니다.
프랑스 정부가 타협안을 검토하는 것은 노동법 갈등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다간 선거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강력한 대선 후보인 빌팽 총리의 지지율은 지난 2월 43%에서 최근 37%로 떨어졌다.
UMP의 에릭 워드 하원의원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데 모두들 공감한다”며 “CPE가 청년 지지층을 이탈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노조 해고기간 6개월 이내로
노조가 28일 총파업을 예고해 놓고 있는 가운데 22일도 CPE 반대 시위는 계속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센강 주변의 라탱 구역에 최소 5,000여명의 학생ㆍ노동자가 거리 행진을 하며 CPE반대 시위를 벌였다. 뤽상부르 공원에서는 수 백 명이 경찰에 돌과 빈 병을 던지기도 했다.
정부의 CPE 수정 노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법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노조는 적어도 해고 가능기간을 6개월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프랑스 교직원노조의 제럴드 아쉬에리 위원장은 “1년은 너무 과도하다”며 “대부분의 고용계약에서 수습 기간은 1~6개월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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