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손해배상시 주부 가사노동가치 계산해야"

09/14(월) 14:37 "재난발생 등에 따른 손해배상시 전업 주부들의 가사노동은 소득액으로 계산해야 하고 경제활동 기간도 기존의 60세에서 더 연장해야 한다" 한국여성개발원의 박현미 연구원은 14일 내놓은 `재난발생시 여성피해자에 대한손해배상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런 주장을 제기했다. 박 연구원은 "전업주부가 사고로 사망할 경우 노동부 `임금실태보고서'의 최하위 임금인 일용직(날품팔이) 임금을 적용해 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앞으로는 당연히 가사노동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캐나다의 경우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면 가사노동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캐나다의 앨버타주 법원은 97년 기준으로 가사노동력 상실에 대한 배상액을 시간당 평균 11.95달러로 인정하고 있는데 ▲하루 시간대별, 주, 월, 년 등의 시간단위 ▲직접적 가사노동, 필수품.식료품 등의 구매, 자녀 교육 및 양육 등 업무내용별로 철저히 세분화해 노동가치를 책정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박 연구원은 손해배상시에 적용하는 주부들의 경제활동 기간도 잘못계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업주부의 경제활동 시간은 한달 25일, 60세까지인데 직장인들처럼 일요일을 제외한 한달평균 25일만 일하는 주부는 없으며 핵가족 추세에 따라 70세이상에이르도록 일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사실을 간과한 잘못된 계산방식이라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이와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위자료는 남녀 구분없이 ▲사망직전 고통 ▲사회적 손실 ▲즐거움의 침해 ▲미용침해 ▲성생활 침해 등에 의한손해로 세분화해야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더 적합한 배상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사고로 숨졌을 때에는 보통 2천만-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지만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대구지하철 폭파사고시에는 각각 1억7천만원,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에는 1억2천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위자료 계산에 원칙과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박 연구원은 "태아에 대한 손해배상은 너무 당연한데도 무시되고 있으며,군복무기간을 경제활동기간에서 빼기 때문에 남아에 대한 배상액이 여아에 비해 적은 것도 설득력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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