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교역국 불공정 행위 조사·보복 가능

무역위 '무역구제' 제도 마련 8일부터 시행

교역국 불공정 행위 조사·보복 가능 무역위 '무역구제' 제도 마련 8일부터 시행 이종배기자 ljb@sed.co.kr 올해 한국의 최대 자유무역협정(FTA) 대상국인 미국과 인도가 한국산 제품에 무더기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제품도 섬유뿐 아니라 필름ㆍ석유화학ㆍ철강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미국ㆍ인도와의 FTA에서 포괄적 내용을 다룰 방침인데 이 같은 구조를 고려할 때 양국간 FTA 협상에서 덤핑방지 관세 남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7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세계 국가에서 한국산 제품에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거나 조사 중인 건수는 총 117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117건 가운데 103건에 덤핑방지 관세가 매겨졌으며 14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2건으로 한국산 제품에 덤핑 판정을 가장 많이 내리고 있다. 그 뒤를 올해 FTA 주요 파트너인 미국(20건 2위)과 인도(17건 3위)가 잇고 있다. 미국ㆍ인도의 경우 총 37건에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셈이다. 품목을 보면 미국은 섬유뿐 아니라 철강ㆍ전자 제품 등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있으며 인도는 필름과 석유화학 제품 등을 덤핑 품목으로 정했다. 중국을 포함한 미국과 인도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덤핑방지 관세를 남발하고 있다는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현재 일본ㆍ중국ㆍ캐나다 등을 포함한 24개 국가의 16건에 대해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했다. 입력시간 : 2006/02/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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