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혈 부작용 국가도 배상 책임

대한적십자사의 허술한 혈액관리로 부작용을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수혈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에게 적십자사 측의 책임만 인정했지만 이번 판결은 국가도 적극적인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신수길 부장판사)는 적십자사가 공급한 혈액을 수혈받았다가 B형 간염에 걸린 유모(4ㆍ여)양의 가족이 ‘수혈 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 위자료 3억원을 달라’며 국가와 적십자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8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적십자사와 그 산하 혈액원의 혈액관리 업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와 적십자사가 공동으로 피해자 유양에게 5,000만원을, 부모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원고 측이 수혈 감염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만 청구해 수혈로 인한 직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국가나 적십자사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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