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사ㆍ부잣집 아들이라면 '깜빡' 넘어가요"

검찰, 혼기 앞둔 '연상녀' 농락 20대 검거

외국 시민권을 가진 부잣집 아들, 검사 등으로자신의 신분을 바꿔가며 연상의 여성들을 농락한 20대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한명관 부장검사)는 29일 여성들에게 검사, 기획사 대표등으로 행세하며 결혼할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가진 뒤 돈을 뜯어낸 혐의(혼인빙자간음 등)로 남모(2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이모(25)씨에게 서울 남부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결혼할 것처럼 접근, 성관계를 맺고 "어머니에게 당신이야기를 했더니 카드로 사고 싶은 것을 산 뒤 영수증을 가져오면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하시더라"며 카드를 건네받아 1천39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남씨는 또 작년 9월 친구 소개로 만난 최모(30)씨에게 "뉴욕 주립대를 졸업한미국 시민권자인데 청담동에서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접근, 결혼을 약속하고성관계를 가진 후 "방송사 PD들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1천4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남씨는 작년 10월에도 사기죄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 올해 2월 보석으로 석방된 후에도 계속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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