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이버 법률서비스」논란/한솔CSN 추진에 변호사회 “위법”반발

◎쇼핑몰회원에 상담·소송수임 알선등 광고회원제 사이버쇼핑몰을 운영하는 「한솔CSN」이 회원들에게 자신들의 고문변호사를 통해 할인요금으로 법률서비스를 하겠다고 대대적인 광고를 하자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재야변호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무점포서비스 종합상사인 한솔CSN클럽은 현재 개업중인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선임, 이들이 민사·형사·가사 등 생활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법률문제를 상담, 분쟁을 방지하고 소송을 수임해 회원들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한솔CSN클럽에 의하면 서울·경기지역은 상담료 50∼60% 수임료 20%, 대전·전주·부산지역은 상담료 무료 수임료 20%의 할인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한솔CSN클럽은 서울에서 3명, 부산·대전·전주에 각각 1명 등 총 6명의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선임해 놓고 있으며 가입회원수는 약6만여명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솔CSN이 이처럼 법률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서자 서울변호사회가 한솔측의 이같은 행위는 변호사법에 정면으로 저촉되기 때문에 즉각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공문에서 『한솔CSN이 회원들의 법률문제를 특정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동변호사로 하여금 상담료나 수임료를 대폭 할인해 주도록 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저촉, 형사처벌이 예상된다』며 『이같은 법률사무소개 등의 행위를 즉각 중단해줄것』을 요구했다. 특히 서울변호사회는 『만약 한솔클럽이 이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 제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한솔CSN은 서울변호사회의 공문에 대해 『앞으로 광고행위는 자제하겠으나 이미 확보된 회원들을 위한 법률구조할동만은 계속하겠다』고 밝혀 여전히 불씨를 남기고 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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