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출자총액제한 적용 자산기준 조정, 부채비율 졸업요건 부활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날 오후 강대형 공정위 사무처장을 만나 현행 5조원인 자산기준을 20조원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오는 3월 말이 시한인 부채비율 100% 졸업기준 폐지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 사무처장은 “시행령 개정사항이지만 이는 공정거래법 기본원칙과 관련된 것이라 수용하기 힘들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강 사무처장은 동종업종 출자예외인정요건 완화 등 기술적인 사항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4일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당정 및 부처협의를 거쳐 3월 말께 국무회의에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