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한항공]7월1일부터 초강력 제재.

오는 7월부터 대한항공은 서울~포항노선이 6개월간 50% (주17회) 감편되고, 1년동안 국내 신규 노선및 증편이 불허된다. 이에따라 대한항공은 이 기간동안 총 360억원의 매출 순실이 예상된다.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15일 발생한 포항공항 활주로 이탈사고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에 이같은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로 대한항공은 서울~포항간 주 35회 운항에서 주 18회로 17회 감편되고, 총 130회로 예상되는 국내선 신규 노선및 증편분 가운데 정기편 64회와 임시편 2회 운항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같은 제재조치는 국내 항공사상 가장 강도 높은 것으로 건교부는 89년 대한항공 트리폴리사고(80명 사망)와 93년 아시아나항공 목포사고(66명 사망)에 대해 각각 2개월, 3개월간 해당노선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었다. 건교부는 『포항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조종사의 과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조종사는 악천후상황에서 무리한 재착륙을 시도하면서 과도한 속도로 활주로에 접지했고 엔진 역추진장치의 사용시기를 놓쳤으며 브레이크 사용도 부적절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대한항공에 미치는 제제효과로 50% 감편되는 서울~포항 노선에서 30억원, 신규 노선및 증편 제한으로 330억원등 총 360억원 매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교부는 이번 제재로 인한 포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에 최소한 주 14회 이상 대체운항토록 하는 한편 철도에 대해서도 하루 2회, 8량(주말 14량)으로 운행하던 것을 주중에도 14량으로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속초와 목포·여수·원주등 4개 지방공항의 야간운항을 곧바로 전면금지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앞으로 사망사고가 아닌 항공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선면허 취소나 사업정지등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오는 8월부터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과징금을 100억원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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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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