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부통신망 올린 비방 이메일도 명예훼손죄 처벌

남을 비방하는 내용의 e-메일을 회사나 학교 내부통신망을 통해 일부 사람들에게만 보냈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9일 대학교 내부통신망을 통해 총장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e-메일을 동료 교수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교수 하모(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부통신망도 정보를 수집ㆍ저장ㆍ송신하는 체제인 이상 정보통신법이 규정한 ‘정보통신망’에 해당된다”며 “내부통신망을 통해 특정 개인이나 소수에게 e-메일을 보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장 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에 유력한 후보자로 인식되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e-메일을, 그 근거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냈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지난 2004년 6월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 내부통신망을 통해 유력한 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문모씨에 대해 ‘책임의식이 결여돼 있고 무능하며 속이 좁다’고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e-메일을 동료교수 44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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