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돈없는 시행·시공사 PF사업 못한다

내년부터 일정규모 자본투입 의무화… 사업 대폭 축소될듯<br>서울경제, 금융당국 개선안 입수


내년부터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을 진행하려면 시행사와 시공사(건설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을 투입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의 자금부담이 크게 늘어나 사업성이 높은 PF만 선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금융당국의 '부동산 PF대출 제도개선 TF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무분별한 PF 개발사업을 막아 부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PF사업 인허가시 사업규모ㆍ사업형태별로 시행사의 자본금 요건을 제한하기로 했다. 당국이 준비 중인 제도개선 방안의 골자는 ▦시행사ㆍ시공사에 대한 의무와 자격을 마련해 PF사업 부실화의 원인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의 사업 보증을 확대시키거나 새로운 보증상품을 만들어 건전한 PF사업은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자본력이 없는 시행사들이 무분별하게 PF사업을 하면서 PF 부실이 시공사와 은행에까지 전이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며 "TF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제도개선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에 자본을 투입하라는 것은 사실상 PF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활성화 방안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당국이 마련한 방안대로라면 부동산 PF 시행사는 사업규모 1,000억원 미만에 대해 자기자본의 10% 이상, 1,000억~2,000억원 미만은 자기자본의 20% 이상, 2,000억원 이상은 자기자본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시공사 역시 위험부담 차원에서 PF사업 시행사의 지분 20~40%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특히 PF사업의 부실에 대비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공사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동 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건전한 PF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현재 80~90% 수준인 대한주택보증 및 주택금융공사의 PF 보증한도를 100%로 늘리고 토지 매입요건을 완화해 시공사의 보증 없이도 PF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오피스텔과 아파트형 공장 등 비주거용 부동산 개발사업과 땅매입자금(브리지론)에 대한 보증상품을 개발하고 분양손실보험 등을 신규 도입해 PF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아울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부동산투자회사(REITs), 부동산펀드(REF)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개발업자가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 일정 부분 PF대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동산 PF대출채권 유통시장을 키우기 위해 PF채권에 대한 등급평가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한편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PF 부실이 커지자 지난 10월25일부터 12월10일까지 '부동산 PF제도 개선 TF'를 만들어 현행 부동산 PF대출 제도 개선 및 대안금융개발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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