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즉시 확인 가능

22일부터 유통이력제 시행<br>안전성 의심땐 판매 신속차단

수입 쇠고기에 대한 보다 상세한 수입유통이력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안전성이 의심되는 수입 쇠고기가 발견될 경우 판매가 신속하게 차단된다. 9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유통 투명화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반입ㆍ이동경로를 전산관리하는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부터 이마트ㆍ한화갤러리아백화점 등 주요 대형 마트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에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유통이력제가 실시됨에 따라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등은 원산지, 품명, 수출업체명, 수입업체명, 수입 연월일, 수출국가 도축장(가공장)명과 도축(가공) 연월일,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담은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내년 6월22일부터 시행하고 종업원 수 5인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의 거래내역신고 의무화는 내년 12월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안정성이 의심되는 쇠고기의 유통차단시스템을 구축해 정육점 등 판매장에서 식품 위해가 발생한 수입 쇠고기를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에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또 수입유통식별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훼손돼 번호를 알아볼 수 없는 쇠고기의 유통도 차단된다. 소비자들은 구입하려는 수입 쇠고기의 수입유통이력정보를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 내 유통이력조회 화면이나 휴대폰(6626→무선인터넷 접속키 누름→수입유통식별번호 12자리 입력)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수입 쇠고기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여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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