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100만원짜리 옷 팔면… 40만원은 백화점이 챙겨

유통사 판매수수료 최고40% 해외명품과 무려 30%P 差<br>공정위, 수수료 인하 유도 신규 홈쇼핑 허용 요청도


주요 백화점과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이 최고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패션잡화와 해외명품의 판매수수료율 차이가 무려 30%포인트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불공정거래, TV홈쇼핑 신규 사업자 허용 등을 추진해 판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현황 및 정책대응 방안' 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백화점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6~27%, 홈쇼핑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4%다. 특히 전체 백화점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상위 3개사의 판매수수료는 35~38%로 중간규모(28~32%)와 하위규모(15~25%) 백화점의 1.09배~2.53배 이상 됐다. 숙녀복과 패션잡화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이 평균 35~40%로 가장 높았다. 화장품(30~35%), 신사복(15~30%), 주방용품ㆍ소형가전(25~30%)도 판매수수료가 높은 축에 속했다. 반면 해외명품 잡화의 경우 판매수수료가 1~5%에 불과했으며 명품의류도 8~15% 수준이었다. 국내 패션잡화와의 수수료율 격차가 무려 30%포인트 이상 되는 것으로 국내 기업에 콧대 높은 백화점이 해외명품 업체에는 설설 기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홈쇼핑의 패션ㆍ의류, 건강식품, 이ㆍ미용품 판매수수료율은 35~40%로 조사됐다. 홈쇼핑에서 즐겨 사는 농축수산물의 경우도 홈쇼핑 업자들이 챙겨가는 금액이 판매액의 10~35%에 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의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은 외견상 외국보다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은 일본의 25~30%, 미국의 15% 수준이다. TV홈쇼핑은 미국의 판매수수료가 40%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국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 외에 판촉비 강요, 반품처리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의 추가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TV홈쇼핑의 경우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은 판매금액에 상관없이 50분에 최소 1,900만~5,800만원에 이르는 정액 판매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를 완화해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고 중소 납품업자와 대형 유통업체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화점은 독과점 업체일수록 판매수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독과점 방지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TV홈쇼핑의 경우 재승인 이행요건에 판매수수료 인상 여부를 반영하고 TV홈쇼핑 신규 사업자 허용 문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향후 비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활성화해 중소 납품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간에 불공정거래가 있는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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