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건교부, '카파라치' 재시행 검토

시민단체에만 신고자 한정..논란 여지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논란끝에 2년만에 폐지됐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제, 일명 `카파라치' 제도가 부활할 전망이다. 건교부는 8일 교통사고 빈발 지역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보상제를재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제도 시행 취지와 달리 전문 신고꾼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돼 국민들의불신감을 조성한다는 반발이 컸던 만큼 이번에는 신고자를 시민단체 회원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또 신고대상도 보행자 사고와 관련이 깊은 사고 다발지역의 교차로와 오토바이등 이륜차의 불법행위로 제한하고 신고기간도 2007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제도는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01년 도입됐지만 전문 신고꾼 양성, 사회불신 조장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2003년 1월 폐지됐으며, 작년에는 손해보험협회가 재시행을 추진한 바 있다. 건교부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제 카드를 꺼낸 것은위험수위에 다다른 보행자 교통안전 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건교부 관계자는 "논란끝에 폐지됐지만 선진국에 비해 2배 수준인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예방에 효과가 큰 신고보상제 도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교부가 신고자를 시민단체 회원으로 한정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의 정의가 명확치 않고 시민단체에만 신고 권한을 준 것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여론이 있을 수 있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건교부는 이와 함께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과 관련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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