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범죄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법률구조공단서 무료지원

살인ㆍ강도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중하층민 등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국가가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해주게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6일“범죄 피해자 인권 지원을 위해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면 자격 요건을 갖춘 피해자들에게 이르면 2월부터 무료로 소송을 대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동안 저소득층 등을 상대로 민사ㆍ가사 소송 대리, 형사 사건 무료 변론 등을 맡아왔지만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송 대리를 하지 않았었다. 이번 피해자 지원 사업은 법무부가 지난해 9월 밝힌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수혜 자격은 월평균 수입 220만원 이하의 국민(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농ㆍ어민, 국가보훈대상자,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등으로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유가족이나 신체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 가족에게 주어진다. 다만 피해 정도가 가볍거나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한 경우는 제외된다. 공단측은 무료 법률지원 대상 자격이 기존 월평균 수입 200만원에서 220만원 이하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혜 국민은 전체 37.1%에서 41.4%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손배소 외에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이나 형사재판 중의 손해배상 명령 신청도 무료로 대리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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