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羅 전 회장 면죄부 속 신한 사태 법정공방으로

申전 사장 재일교포 주주서 8억원 받은 혐의 추가<br>일부선 "형평성 어긋나"

검찰이 29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지난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된 신한 내분 사태는 이제 법정에서 최종 판가름이 나게 됐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적어도 '빅3' 가운데 한 명 이상은 구속 수감될 것으로 예상해온 만큼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의아해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 전 사장과 이 행장만 기소하고 라 회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놓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각을 보내고 있다. 또 당초 검찰이 적어도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의 경우 혐의가 명확해 구속 기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검찰 내부의 불협화음 때문에 불구속 처분한 것 아니냐며 수사가 원칙에서 어긋났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신 전 사장은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8억원 받은 혐의 추가=검찰은 우선 투모로그룹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줘 신한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신 전 사장을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신 전 사장은 기존에 알려진 이희건 명예회장 몫의 경영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에 재일동포 주주들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신 전 사장에게서 추가로 드러난 8억원 수수 혐의는 기존에는 이 행장에게만 제기됐던 혐의여서 재판 과정에서 수수 자금 성격과 목적에 대한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행장의 경우 경영자문료를 현금화해 정치권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검찰은 뚜렷한 물증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응찬 전 회장에게는 면죄부=검찰은 라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와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을 입증할 진술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아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 운용에 따른 금융실명제법 위반의 경우 과태료 사안이어서 형사처벌 법규가 없는데다 라 전 회장이 사적으로 쓴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기소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빅3 가운데 유독 라 전 회장에게만 면죄부를 준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석연치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라 전 회장의 경우 '봐주기' 의혹 제기가 잇따랐던 만큼 이 같은 무혐의 처리에 대해 부실 수사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검찰 안팎의 지배적인 관측과는 달리 빅3 가운데 단 한 명도 구속 기소하지 않은 것을 놓고서도 부실수사 또는 짜맞추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초 검찰은 배임과 횡령 혐의가 구체적인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지만 이달 초 김준규 검찰총장이 일부 언론에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의 구속 방침을 노출하면서 '짜맞추기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불구속 기소로 방침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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