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직자 부동산 비리 전면 감사

경기·충남 등 토지거래허가구역내 15개 시·군 대상

감사원은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동산 거래에 따른 공직자 비리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대상 지역은 최근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경기도 10개 시ㆍ군과 행정수도 이전지인 충남 5개 시ㆍ군이다. 감사원은 공직자의 부동산관련 인허가 비리 조사에도 공직자의 투기 행위에 대해 감사를 실시,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26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전 국토의 2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단기전매가 금지되고 있으나 토지거래계약 허가담당 공무원들이 법규를 위배하면서 단기전매를 허용해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감사착수의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최근 정부가 지역개발사업ㆍ개발제한구역 해제 작업 등을 추진하면서 일부 공직자들이 개발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 부동산 투기에 편승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특별공급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입주자로 선정된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공급취소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도 철저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예비조사를 통해 50여만건의 토지거래 허가자료를 토대로 개발예정지역과 개발제한구역해제 예정지역의 토지거래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감사방향을 설정하고 27일부터 특별조사본부 소속 20명의 감사인력을 파견에 실지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허가 과정에서 고의ㆍ중과실이 드러난 공직자는 엄중히 문책을 요구할 것”이라며 “특히 부동산 투기행위가 드러난 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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