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편의점 주인이 당첨복권 가로챘다 '들통'

토론토 북쪽 시골마을 코보컹크의 한 편의점 주인이 4년전 25만 달러에 당첨된 손님의 복권을 가로챘다 들통난 사건이 피해자가 최근 온타리오주 복권공사(OLG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알려졌다. 토론토 스타 5일자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에드먼드(81)라는 노인은 지난 2001년7월말 2장의 복권이 당첨됐다. 한장은 다음회차 공짜표에 불과했지만 나머지 한장은 25만 달러 당첨 복권이었다. 그러나 복권을 확인한 편의점 주인은 에드먼드에게 공짜표 한장만 당첨됐다며 내주고 25만불 당첨복권을 가로챘다. 에드먼드는 조회기에서 당첨을 알리는 차임벨 소리가 2번 들린 것으로 미뤄 나머지 한장도 당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고 복권공사에 전화를 걸어 "당첨복권을 편의점 주인이 가로챈 것 같다."고 신고했다. 그는 당시 당첨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얼마 후 편의점 주인이 25만달러의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지역신문에서 읽고 자신의 거액 복권이 도난 당한 것을 확신했다. 그 사이 복권공사는 복권을 취급하는 소매점 주인이 당첨될 경우 철저한 내부조사를 거쳐야 하는데도 레이먼드의 신고를 무시하고 당첨금을 편의점 주인에게 지불했다. 레이먼드의 이의제기로 결국 편의점 주인은 사기, 절도로 경찰에 체포되고 이후 협상을 통해 25만 달러 가운데 15만 달러는 돌려 받았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 복권공사의 업무태만으로 손해본 10만 달러에 대해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를 지불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복권공사는 에드먼드의 주장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으나 레이먼드가 당시 통화한 복권공사 직원의 이름을 제시한데다 통화기록도 보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복권공사에 불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토론토=연합뉴스) 박상철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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