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초중고 졸업·성적 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성적 증명서 등 4종의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서류 발급 수수료는 초중고 증명서는 무료, 검정고시 증명서는 200원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성적증명서는 무인민원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학교나 교육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시·군·구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2,180여곳의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이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2011년 학교생활기록부 등 6종, 2012년 제적증명서 등 4종의 교육민원을 무인민원발급서비스 대상으로 추가해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