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된지 10년 가까이 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손해보험사를 옮기지 않는 것이 좋다. 손보사들이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차량손해’ 가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손해율 관리 차원에서 10년 안팎 된 차량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를 인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담보 항목 중 ‘자차’는 교통사고를 냈거나 부주의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됐을 때 수리비 등을 보상 받는 것이다. 통상 가입 당시 차량 가액이 보상 한도로 책정된다.
손보사들이 10년 가량 운행한 차량에 대해 자차 인수를 거부하는 것은 높은 손해율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차량의 가격은 100만~200만원에 불과하지만 사고로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가 보상 한도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출고 후 7년이 넘는 차량의 손해율이 평균 100%가 넘는다”며 “이는 이런 차량의 운전자들이 경미한 사고에도 전손 처리를 해 보험금을 타 다른 차량의 구입비용으로 충당하는 경우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손보사로 계약을 옮길 때는 인수 거부가 있지만 기존에 가입한 손보사에 갱신할 때는 계약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 대한 자차 인수 제한이 자동차보험 중 자차 가입율을 떨어뜨리거나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에 장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등록대 수 1,480여만대 중 49%가 자차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