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책임자 전방위 압박, 은닉재산 회수 빨라질듯

■ 부실채무자 5,000명 계좌추적


책임자 전방위 압박, 은닉재산 회수 빨라질듯 ■ 부실채무자 5,000명 계좌추적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예금보험공사가 금융부실 책임자에 대한 계좌조회권을 확보함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책임자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예보는 지난 2000년부터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금융기관과 부실채무기업 임직원 등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조사와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추궁해왔다. 그러나 은닉재산 추적이 필요할 때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대해서만 계좌추적(금융실명법 제4조)을 의뢰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 부실책임자의 자금유용사실이나 은닉재산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그 결과 부실책임소송에 이겨놓고도 숨겨진 재산을 찾지 못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지난해 말 4,600억원에 달한다. 신속한 회수에 나서지 못하면서 공적자금 손실을 입힌 기업들도 차츰 사라져갔다. 지난해 말 현재 기업 부실 관련 기관 수는 1만3,402개. 이중 조사종결을 선언한 곳은 1,007개에 달하지만 452개 기업만 조사했을 뿐 절반이 넘는 555개 기업은 실체조차 없어 조사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마무리된 상태다. 지난해 8월에 S건설 부실책임을 조사할 당시에는 자료제출요구권이 없어 자료조차 받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말부터 부실 채무기업에 대한 조사소멸 시효까지 돌아오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나 임시국회에서 예보에 ▦부실관련자 출석요구권 ▦부실기업 자료제출요구권 ▦금융정보조회(3년 한시적) 등 3가지 권한을 부여해줄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예보는 이미 승소했거나 승소 예정인 부실책임자 5,000명에 대해 계좌 조회를 요구하는 한편 시효에 맞춰 조사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미 소송에서 이긴 부실책임자 외에 금융기관 부실화에 간접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1,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 20만명에 대한 조사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이미 재산조사를 마친 채무금액 1억원 이상 8만명에 대한 재조사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거래한 내용을 일괄해 볼 수 있어 금융기관 부실화에 직간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가 한결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2/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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