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도시주변 농지전용때 부담금 5배로 인상

농지전용 허가 때 물어야 하는 부담금이 이달하순께부터 수도권 등 지가가 비싼 지역에서는 현행 수준의 최고 5배로 늘어난다. 농림부는 개정 농지법에 의해 도입되는 농지보전 부담금제의 상한액을 1㎡당 5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지보전 부담금제는 전용허가 농지별로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농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당 1만300∼2만1천900원을 물리는 대체농지조성비 제도를 대체하게 된다. 이는 농림부가 오는 1월 22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개정 농지법에 의한 것으로 상한액이 설정되지 않을 경우 서울 주변 등 땅값이 비싼 지역의 농지는 부담금의과도한 증가가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현행 농지가격 수준으로 볼때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부담금은 1㎡당 최고 216만원으로, 현행 대체농지 조성비의 최고 200배 수준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나온다. 농림부 관계자는 "목표 일정대로 시행령 등이 개정되면 22일이후 전용허가 신청분은 농지보전 부담금을 적용받고 이전 신청분은 대체농지 조성비가 부과된다"며 "부담금으로 조성한 자금은 농지의 조성, 보전, 관리 등에 활용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담금제가 도입되면 경지 정리가 잘 된 농지나 오지의 농지 등은 지가가 싼 만큼 농민들이 농가주택이나 부업용 시설 등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농업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용허가를 받을 때는 부담 수준이 오히려 줄어든다. 한편 도시민의 주말농장용 33㎡미만 주택,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되는 경제자유구역,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 시설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50%를 감면해준다. 농지보전 부담금제의 상한액은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시행령 등 개정과 함께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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