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퇴직연금 100문 100답] (3)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여형 (DB)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회사)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말한다. 근로자가 받을 연금 급여는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다. 사용자는 연금 급여 지급을 위해 예상 급여액의 60%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해야 한다. 사용자는 운용 수익률 등이 변할 경우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을 지게 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임금이 계속 인상되는 임금 체계를 갖고 있거나 경영이안정적이어서 급여를 떼일 염려가 없는 사업장에 적합하다. <자료 : 노동부>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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