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군기지 오염비용 '누가 대나'

당국자 "쟁점은 한미간 환경기준의 차이"

한미가 주한미군 기지 반환 협상에 따른환경오염 치유비용 분담을 규정한 합의서 내용을 두고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측은 기본적으로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미측이 부담토록 한다는 것이고 미측은 소파(SOFA.주둔군지위협정) 규정을 들어 부담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석의 차이를 제공한 근거 규정은 2000년 12월 2차로 개정된 소파 합의문. 이 합의문 제4조 1항은 주한미군이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방향 등의 기본 원칙을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을 미측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반환대상 기지의 환경 오염치유부담을 질 수 없다는 근거로 삼고 있다. 사실 이 조항은 자국 군대가 주둔 중인 모든 대상국에 미측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측에만 특별하게 불평등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주일미군의 경우 기지 이전시 일본 정부가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모두 부담하며 주독미군도 독일정부가 환경오염을 치유하는 책임을 맡되 그 치유비용은 기지내의 건물 매각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는 달리 2차 소파 합의에 환경조항이 신설된 것을 계기로 2001년 1월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 각서'를 체결해 일본이 미측과 체결한 환경 관련 공동선언보다 구속력있는 환경조항을 명시한 우리 정부는, 그 이듬 해인 2002년 1월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 절차 합의서'에 주한미군 기지에 접근해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2003년 5월 `미군반환 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를 체결해 환경조항 신설에 따른 미측 부담의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국내법 규정을 들어 미국 측의 비용 부담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측은 사실상 환경조항이 신설된 모법(母法) 격인 2000년 12월의 소파2차 개정합의의 제4조 1항, 그리고 2001년 1월의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상에 명시된 규정을 들어 `부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특별양해각서에는 미군의 환경오염 보상 기준을 `인간 건강에 대해 널리 알려진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KISE,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endangerment)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 협상은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최소 수개월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협상이 종료돼야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부담하는주체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비용 문제도 그렇지만 쟁점은 한미간에 환경기준의 차이"라면서"우리측이 미군기지를 돌려 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정화해야 하는 지에 따라 비용의차이가 크며 그 기준을 두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환경오염 치유 비용에 대한 협상이 지연되면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연내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춘천 캠프 페이지(19만4천평), 부산의 캠프 하야리야(16만3천평) 등 11개 기지, 96만4천여평의 반환도 늦춰질 전망이다. 현재 협상은 소파 합동위원회 산하의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 위원회는 환경부 정책총괄과장과 주한미군 공병참보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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