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할당·조정관세 적용내년 1월1일부터 국내수급에 어려움을 겪거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1백8개 품목에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가 적용되며 세율도 조정된다.
재정경제원은 4일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적용되는 68개 할당관세품목을 선정, 이중 맥주맥, 사료용밀 등 58개는 금년 하반기의 할당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이기간중 제분용밀, 가공용 옥수수, 연필깍기용칼날 등 10개를 신규 할당관세 품목으로 선정, 적용세율은 기본관세율에 1∼40% 포인트를 인하하기로 했다.
내년도 1년간 시행할 조정관세품목은 38개를 선정했으며 이중 활돔, 당면 등 32개는 연장 적용하되 올해의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신규로 선정된 냉동꽁치, 찐쌀, 화강암 등 6개는 기본관세율에 5∼42% 포인트를 인상하기로 했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