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사차량 소음·먼지피해도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결정

건설업체들은 앞으로 공사장 현장의 방음벽 설치 뿐 아니라 현장을 출입하는 덤프ㆍ레미콘트럭에 대한 방음대책까지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수도권 아파트 주민 331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2,972만9,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 조사결과 공사장을 출입하는 덤프ㆍ레미콘트럭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최고 87㏈로 나타났다. 87㏈은 방직공장처럼 소음이 심한 작업장 내부 소음과 유사한 수준으로 토목공사장의 발파작업 소음도 80㏈보다도 높다. 분쟁위 관계자는 “그 동안 작업현장의 방음벽 설치 등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돼 왔지만 주택가 도로를 이용하는 공사 차량 소음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왔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아파트 건축공사 등 환경피해분쟁조정 신청시 공사장 내 소음은 물론 공사장 출입 운행 차량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면밀히 조사, 구제할 방침이다. 분쟁위는 차량 서행운행, 차량 엔진부위 방음막 설치, 운행시간조절, 주민 통지 등의 방음대책을 마련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피해배상액 결정에 상응하는 혜택을 고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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