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경유차에 저공해장치 부착비 지원

전체비용 90%까지

서울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매연배출량이 많은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차가운데 배출가스 종합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했거나,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7년이 경과된 경유차 중 서울시로부터 저공해이행 통보를 받은 차량이다. 현 서울시 조례는 저공해의무화 차량으로 지정되면,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저공해장치를 부착할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및 배출가스 검사 의무를 3년간 면제해줄 방침이다. 남산 1ㆍ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도 50% 감면해준다. 다만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교통안전공단의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3년간 배출가스 검사가 면제된다. 또 7년 이상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고철비 외에 차량기준가액의 80%를 무상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산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의 80%이며, 차종별로 100만원에서 600만원의 상한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공기정화를 위해 올해에는 경유차 외에도 공회전방지장치 부착, 전기차 도입, 건설기계ㆍ이륜차 및 직화구이 음식점 배출가스 저감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