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접배후지역도 사업구역 포함/정부발표 「초고속망 승인제도(안)」

◎한기업서 여러곳 사업도 가능/범위설정 통한 독점방지 등 숙제로정보통신부가 초고속망사업자 승인제도(안)을 마련, 17일 발표함에 따라 오는 10월 「초고속망사업자」라는 신종 통신사업자가 다수 출현하게 된다. 초고속망사업자는 한국통신·SK텔레콤·데이콤 등 전국 사업자와 달리 공단·항만 등 한정된 법정구역에서 시내전화는 물론 CATV, 인터넷, 이동통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정보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중간격이다. 단, 초고속망사업자에 대해선 동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고속·대용량의 정보통신망 구축이 의무로 지워진다. 정통부가 이날 발표한 초고속망사업자 승인제도(안)은 사업구역을 공항 등 법정구역의 인접 배후지역으로 확대키로 한 점이 특징이다. 예컨대, 인천국제공항은 배후에 공단과 항만 등 지원단지를 두고 있다. 이 경우 초고속망사업자는 공항을 중심으로 이들 배후지원단지를 모두 사업범위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법정구역으로 정해진 공단·수출자유지역·공항·항만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 민간이 얼마든지 이들을 연결하는 지대를 자신의 초고속망사업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이는 초고속망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대단히 큰 참여 유인요소가 된다. 사업범위가 넓을수록 수요기반이 커져서 사업성이 유리해지는 까닭이다. 정통부가 이처럼 사업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초고속망사업이 그동안 민간으로부터 외면당했기 때문이다. 초고속망사업 자체가 대규모 투자, 불확실한 수익 전망 등으로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다 사업구역까지 엄격히 제한돼 있어 「사업성이 없다」는게 민간의 반응이었다. 초고속망사업범위의 확대가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유인수단이 될 수 있지만 시행과정에서 더욱 세련돼야 할 여지는 남는다. 초고속망사업 참여를 추진하는 기업은 가능한 한 사업범위를 확대하려 할 것이 예상된다. 이 경우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설정이 문제다. 자칫하면 초고속망사업자나 기존 통신회사나 다를게 없어질 수도 있다. 초고속망사업자가 「영역확장」에만 골몰하면 이 제도 도입의 취지인 가입자망의 고도화는 뒷전에 밀린다. 정통부는 또 한 기업이 여러 지역에서 초고속망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 이 역시 민간의 참여 촉진이 취지다. 그러나 복수 지역 허용도 자칫하면 대기업의 투기식 사업구역확보에 따른 과당경쟁과 경제력 집중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특정기업의 독점적 사업권 확보를 방지하면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적절한 한계가 요청된다. 정통부는 특히 제 2시내전화사업자인 하나로통신에 지분 참여한 기업에 대해 초고속망사업자로 우선 승인하는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제 2시내전화망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정책적 배려다. 이에 따라 하나로통신의 주주인 삼성·현대·LG·대우·선경 등 재벌그룹간에 인천국제공항, 구미공단, 마산·창원공단 등 요지의 초고속망사업권을 둘러싼 경쟁이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이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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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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