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정구교수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교수직서 물러날듯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6ㆍ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매체 등에 게재한 혐의(국보법 7조 찬양ㆍ고무 등)로 불구속기소된 강 교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글을 통해 미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적화통일이 달성됐을 것이라는 추론을 하는데 이는 현재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됨이 명백한데도 이 추론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존재 및 존립의 영속성을 명백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 어떤 주장이나 표현은 사상의 경쟁시장에서 검증되고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고 피고인의 주장으로 국가의 기본질서가 위험에 빠지지는 않을 만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건강해졌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강 교수는 지난 2001년 9월 기소된 후 4년8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미 강 교수는 올 2월 동국대학 측으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했으며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사립학교의 교원이 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교수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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