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타임오프 한도 고시 무효확인 소송 내달 13일 최종 선고
민주노총이 노동부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제기한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가 오는 8월 13일 열린다. 판결 내용에 따라 노동계의 투쟁 방향과 정부의 대응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용)는 11일 민주노총과 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변론을 갖고 다음달 13일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날 변론에서 민노총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타임오프 한도 의결과 관련해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사실조회는 국회에서 직접 하라며 기각했다.
민노총은 “지난 5월 1일 새벽에 의결된 근로면제한도 고시는 무효”라면서 “근면위가 4월 30일부로 결정할 권한 없고 노동부에서 직원들을 사전에 동원해 기습강행처리 했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4월30일에 열린 16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으므로 날짜를 넘긴 것이 아니고, 근면위원들은 5월 1일부터 이 고시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공익위원과 구성면에서 다르지 않다”면서 “일부 언론서 보도된 것처럼 노동계위원의 맨투맨저지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휴정 이후 진행된 추가변론에서 고용부는 “민노총은 타임오프로 노동계의 혼란이 일었다는 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면서 “한노총은 물론 현대건설이나 LG그룹 노조도 수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법원은 타임오프제가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예상보다 빨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다음달 13일 행정법원이 이번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더라도 대법원까지 이번 사안을 끌고 갈 계획이어서 타임오프와 관련한 법적 투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