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USTR 美의회 협상통보문] 협상통보문은 무엇?

美 대표단의 對韓 '선전 포고문'

미국은 대외무역협상의 전권을 의회가 보유하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면 USTR(미국 무역대표부)이 의회에 보낸 협상통보문은 향후 FTA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 대표단의 금과옥조(金科玉條)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무역촉진법에 따라 의회가 무역협상권한을 갖고 있지만 효율성을 위해 이 권한(TPAㆍ무역촉진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정부에 위임했다. TPA에 따르면 대통령은 협상 개시 90일 이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협정 체결 90일 이전에 의회에 체결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TPA의 효력은 2007년 7월 1일 종료된다. 지난 2월3일(한국시간) 한미 양국이 FTA 협상 출범을 선언했음에도 아직 본협상이 개시되고 있지 못한 것도 미국의 TPA 규정 때문이며, 협상 데드라인이 내년 3월말인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국내 FTA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미국의 TPA에 이끌려 협상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측면이 있고 협상 시한도 무리하게 짜여져 있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환경을 고려하면 USTR이 미 의회에 보고한 협상통보문은 또한 대(對)한 선전포고문이기도 하다. 의회에 보고된 내용들이 한미 FTA 협상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미 의회는 이를 채택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의회가 대통령이 체결한 협정에 대해 수정할 수는 없지만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다” 면서 “정부가 약속한 내용이나 의회의 요구가 충분히 협상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도록 해놓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정부와 국회간 협상원칙과 내용에 대해 어떤 가이드라인도 갖고 있지 않으며 추상적으로 “국익을 지키겠다”는 식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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