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5월 3일] 확정된 '타임오프' 한도 엄격히 실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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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 타임오프(유급 노조활동)의 한도를 확정함에 따라 노조조직의 구조조정과 노동운동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근면위는 타임오프를 조합원 수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전임자를 최저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고 타임오프 적용을 받는 인원에도 제한을 뒀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 결정에 다같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법정시한을 넘긴 의결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제4단체는 '노동계의 눈치를 본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타임오프의 한도 확대를, 경영계는 더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근면위의 결정은 현실과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나름대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라 전임자 수 축소는 불가피하다. 다만 타임오프한도 세분화에 따라 축소 규모는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현재의 232명에서 2012년 6월까지 24명, 한달 후인 7월부터는 18명으로 줄어드는 등 대기업 사업장은 대폭 축소되는 반면 조합원 수 300명 이하 사업장은 지금과 별 차이가 없다. 노조원 수 101명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은 1.5~2명의 전임자를 둘 수 있는데 이는 현재의 평균 1.3명보다 많다. 임금지급을 금지하면 재정 등이 열세인 중소기업 노조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당초 우려를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타임오프 활용인원 제한도 많은 사람이 조금씩 잘게 쪼개 활용함으로써 전임자 수가 늘어나는 부작용을 막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다. 노동계의 반발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근면위가 322개 사업장의 노조활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임자 활동시간은 평균 1,418시간으로 일반근로자 근로시간 2,080시간의 68%에 불과했고 대형 사업장의 경우 전임자 수를 3분의2를 줄여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전임자 수 축소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타임오프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일하지 않고 임금을 받는 노조원이 지나치게 많고 그러다 보니 이들이 자신의 존재이유를 과시하기 위해 노조활동을 필요 이상으로 강성투쟁으로 이끌어온 경향이 짙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제 억지를 쓰기보다는 노조조직 효율성 제고 노력을 기울이는 게 옳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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